제 목 : 한동훈 개인정보는 압수수색할만큼 중요하고 국민 100만건의 개인정보는 개돼지개인정보냐?

어이가 없네요.

검찰들한테 당한게 많은 국민 중 한명이에요.
검찰들의 사건 조작이 무슨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현실인걸 깨달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권력자면 범죄도 눈감아주고 증거 조작해주고(네.. 경험해봤습니다.)
고소인 대리인으로 지검장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검경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거래 내역, 진술내용까지 신속하게 고소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고소를 해도 상대방 계좌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자가 연간 2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는 ys지역에 살고 있는 자이고 와이프와 함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에요.
참고로 이 자의 와이프는 ys맘카페에서 부모 인성 강의까지 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문래동에 위치하여서
제 지인을 이 콜센터로 보내서 불법 개인정보를 10건을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게 했습니다.
채증용으로요.(검찰에 제출할 증거용도로요.)
지인과 콜센터 업주와의 대화 녹취에는 월 2천건에서 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중이라는 녹취도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수사는 커녕, 밀행성이 보장되어야하는 보이스피싱 수사인데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주에게 "고소들어왔어요."라고 알립니다.
즉 이말인즉슨 고소들어왔으니 증거인멸하세요와 뭐가 다르겠어요?
경찰은 수사를 거부했고요.


국민들 100만건의 개인정보 유통은 개돼지들 개인정보니 우습고
한동훈 개인정보는 황태자 개인정보라 압수수색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요새.. 검사가 뭐 대수라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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