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동명의 상속재산,증여세에 관해 여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땅을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보유한지 10년이 넘어 이번에 주변에 회사가 들어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부모님이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해주셨고 공동등기로 올라있고 좋은 조건으로 매도했고 상속세도 거의 13프로 납부해서 금액이 큽니다.

근데 큰오빠통장으로 매도금액이 입금되어 세금 제하고(중간에 온갖 서류,절차가 엄청 복잡해서)
남은 3남매한테 이체 하려는데 형제가 증여로 또 증여세를 내야한다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각자 통장으로 매수자한테 이체받고 각자 세금 납부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양도세,상속세 .온가 세금 다 납부했는데 공동지분의 매도금액을 대표로 있는 장남한테 이체 받는 게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세한건 세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겠지만 형제간 증여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황당하네요.

상속받은 공동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증여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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