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변호사님께서 민사 문제를 너무 잘 처리해 주셨어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억단위 이익이 생겼어요.
당연히 수임료 드리고, 그외 감사인사로 선물과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이 변호사 분을 소개해 주신 변호사분이 있으세요.
너무 감사해서 그 분께도 돈과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얼마쯤 드리면 좋을까요?
이득은 대략 1.5~2억 정도였습니다.
작성자: 민사
작성일: 2023. 06. 0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