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간살인미수 징역 35년 구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75394?sid=102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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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이던데
이런 놈이 사회에 왜 필요해요?
35년 먹이는 세금도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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