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거래시 양도세(2년 거주 의무)

1주택자  직장 사정상 갈아 타기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지역에 사정상 거주를 못하고
전세만 주다가 실거주 못하고 매매를 해야한다면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세(맞지요?) 
실거주 2년 충족 요건은 아무리 정책이 완화 되어도
어떤 상황이여도 바뀌지 않고,  유지 될 부분 일까요?

과거 부동산 사례에도  2년 거주는 필수 요건 이였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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