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 확인한 모두채움 세액은 190만원 납부
2. 제가 홈텍스에 기부금등 추가공제 입력해서 확인하니 240만원정도 납부
모두채움보다 기부금등 추가공제금액을 입력했는데도 50만원정도 더 납부를 해야해서 확인해보니
21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던데 사망신고까지 끝난서류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걸러지지않고 올라가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5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모른척하고 모두채움 금액으로 자동신고
해버릴까요?
22년 기부금내역은 내년으로 이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