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제에게 세를 줄 경우

6개월정도 갈곳 없는 친 오빠한테 제 명의의 작은 집에 들어가게 할 생각인데

돈 없는 형제인지라 시세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그냥 있으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써서 제출할 곳이 있어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네요

세를 줘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저렴한 월세를 준 뒤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어디에 신고하는건지...또 시세 보다 저렴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계약서 없이 그냥 있는게 나은데 골치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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