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빠의 재혼한 분과는 만남이 없고요.
아빠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끝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급히 등기증서를 주셨는데요.
아빠가 몸이 쇄약해서 인감증명이니 떼러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같이 사는 분과 합의도 안된 것 같은데
제가 권리 증서 하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빠가 저 상태인데
등기이전하러 가자고 재촉 하기도 그렇고
그냥 두기도 그렇고
잘모르겠어요.
땅이 크지도 않고,
시골이라 돈이 되는 곳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빠가 마지막이라는데
이런거 생각해도 되나 싶고...맘이 왔다갔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