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남편이 국민은행에서 제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했습니다.
저는 강하게 못해준다 했구요..
대판 싸웠습니다.. 싸우고 생활비도 끊은 주제에 무슨
대출을 받아달라하는지 뻔뻔해서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부지점장이라는 여자라고, 명함을 찍어보내고,
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것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1년마다 받아야 해서 남편 대출과 상관없이
서류 가져갈테니 서명해달라구요.
담보동의서 아니라고, 그건 복잡하고 은행에 두분다 와야하고, 그냥 개인정보 동의서래요.
그걸 퇴근후 집으로 가져오겠다고..
근데 남편대출 마감일이 다음날이었거든요.
저는 분명 이상해서 집에 없으니까 오지말아라
문자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결국 해준건 없지만. 그후 2년이 지났는데
1년마다 받는다는 개인정보동의서는 해달라는 연락
한번도 없네요.
어떤경위든 남편대출 도와주려 그 여자가 수쓴것
같은데 이거 금감원 신고 가능하지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 열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