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짐을 조금 남겨놓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다 치워야 전세가 빠질거라고해서 남은짐도 다 욺겼어요
이사하겠다고 고지한것이 석달이 다가와서 6월초에는 전세금을 받을수있는데 집주인은 세가 나거던가 집을 내놓아서 둘중에 하나 이루어져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 일단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간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전세금
작성일: 2023. 05. 27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