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와 동생에게 약간의 증여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세금은 받는 쪽에서 내고요.
동생 시댁에서 신혼집 살 때 보태준 돈만큼
친정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만큼 주려면 제 몫을 포기하고 모두 동생이 가져가야합니다.
그 금액을 못가져오면 이혼하자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성격상 진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친정집이 초상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증여를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눈 딱 감고 제 몫을 받아야하나요.
어쩐지 저에게 결정권이 있는 듯한 이 상황이 넘 싫네요.
제부가 전문직이라 소득은 저희보다 훨씬 높고
딩크라 아이도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보니 이혼 도 진짜 쉽긴 합니다ㅜㅠ
저희는 아이가 둘이라 어쨌든 늘 돈이 아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