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으로 수도권 아파트 투자해서
올해나 내년초에 팔려고 해요
시골집 때문에 2주택자 돼서
양도세를 1억 가까이 내게 생겼어요
그 시골집을 명의이전하거나
증여하고 양도세 내야할 돈 보태서
좀 더 좋은 집으로 매매하면 될텐데
제 아버지 성격이 워낙 고집불통에 불같아서
말도 제대로 못꺼낼거 같아요
참고로 시골집이 엄청 저렴한 집이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렇네요 ㅠ
작성자: 그냥이
작성일: 2023. 05. 2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