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제가 사는 집에 전입을 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는게 가능할까요? 청약때문에 부탁하는것 같은데 이미 세대주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않는데 주소만 전입해서 독립세대로 가능한가요? 아파트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가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여기서 세대주2명으로 있다가 청약 당첨되어 조카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저한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저는 현재 1주택이구요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될거 같은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가능한 것 같이 설명된 내용이 많아서요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