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협 불법 업무리스트, 불법 아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간호법과 PA 사안 해결 무관, 간호사 단체행동 유감"
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으로 규정됐다.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이 외에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
여기서 채혈, 조제등등 간호잡 아니라고 언플하지 않았어요?
불법인 일을 안하는 정당한 파업 이라면서 다 할 수 있었던 일이네요.
그냥 하기 싫어서 파업 명분걸고 안한거네요.
국민을 위한 파업은 없어요. 전부 자기 잇속 챙기기에요.
간호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