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세무서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는데 미분양 된 아파트가 사용 승인 후 에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잔금을 치른 날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데 혹시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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