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은 수거하지만 요즘 태블릿은 그냥 수업시간에 다 쓰더라구요.
이걸 이용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실 학교 선생님 중 한분이 수업시간에 교묘히 아이몇몇을 왕따를 시키는데 증거로 삼아서 항의하려구요.
아이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대놓고 무안을 주고 분위기를 안좋은 쪽으로 몰고 가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 제기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작성자: ....
작성일: 2023. 05. 2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