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은 23일 문화일보에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오랜 재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배우 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본래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응원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가족의 이같은 문제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의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심형탁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