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남편은 기본 공제 안받고 아이 둘은 대학생)에 부모님 공제(경로와 병으로 장애인 공제가 있어 큼)가 있고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기부금이 좀 많은 집인데 그냥 내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 상담 받아볼까요?
겨우 40만원에 세무사 상담료 10여만원 주고 10여만원 아끼면 별로 이득도 아닐 것 같네요.
82쿡에 비슷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경우를 묻습니다. 미리 감사해요.
작성자: 종소세
작성일: 2023. 05. 2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