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 분요~

1층 상가, 2,3층 주택인 조그마한 단독 건물을 임차해 사용중인데요. 
집 주인은 그냥 개인이고요
1층에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개업과 동시에 일반과세,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개업시 간이과세만 이야기 했고
낼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일년 반이 흘렀어요. 재계약에 앞서서 알아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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