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은 그냥 개인이고요
1층에 사업자를 낼까 하는데 개업과 동시에 일반과세,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개업시 간이과세만 이야기 했고
낼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일년 반이 흘렀어요. 재계약에 앞서서 알아두려고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3. 05. 22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