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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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진짜 국회의원들 일 엉망으로 하네요. 이런 엉망인 간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진짜 폐지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거지같은 법을 찬성했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깡통인가요?
얼마나 엉망인 다른 법들도 발의되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