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세입자이신 분들 혹시 간이과세는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다,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하다,
세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 싫어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 왔어요.
세입자(식당 운영)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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