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명주 측은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부인하지만, 우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12조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혹여 반체제 인사 강제 소환과 정보 수집까지 했다면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은 데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에 항의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해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동방명주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mp/202305197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