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소득 있으면서 사업소득 있는경우 세금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 했고 토해낼건 고용주 통장에 입금까지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럴경우 토해낸거 다시 받아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후 제가 다시 세금 내는건가요? 사업소득 5월에 신고 안하면 나중에 그 차액을 따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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