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은 현행의료체계에선 이 조항 있어도 간호사들이 단독개원 못하는데 의협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앞에 뭐 기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나 간호협회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후보 시절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포함해서 각 직역 단체들을 후보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답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 잘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에 안 넣으시고 또 제대로 이행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위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에서 보면 단독 개설, 개원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의원이나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을 넣고 그것을 빼는 것을 극도로 간호협회에서는 반대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그래서 약소 직역들을 고용해서 또 그 안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간호법이 통과될 걸 예상해서인지 5월 중에 풀리면 건강돌봄센터 이런 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주 대학병원급의 신경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본인들을 의료진이라고 표시하면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을 자기들이 관리해주겠다, 이런 것을 광고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려를 하는 거고요.
간호협회에서도 만성병은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담당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호협회의 그런 영역 확대 내지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간호협회는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국민들이 편히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그걸 담을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돌봄 사업에,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정 중재안에서 지역사회를 빼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셨던 것이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돌봄 사업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의료나 돌봄이나 어느 한 직역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각 직역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직역들이 원팀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이 같이 수행되어지는 그런 시범사업과 함께 법령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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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지역사회 이거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중재안 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안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적하면 여기에 대답하는 간호사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사회 문구, 오직 이게 관심이고 목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