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PA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정과들의 전공의 부족 때문이죠.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로딩은 세계최고로 종합병원에서 의사(대학 교수, 종합병원 과장 - 이들을 staff라고 함.) 2~3명이 할 업무를 혼자 해야 하니 시간을 잡아 먹는 단순 업무나 잡무들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월급 300으로는 전문의가 고용이 안되니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PA로 쓰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왜 처벌하지 않냐면 그래야만 상급병원 의료가 겨우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수가 안 올려줘도 되니 좋고 병원장도 전문의 고용 안하고 인건비 줄이니 좋고 staff의사들은 전공의도 없어서 혼자 죄다 뒤집어 쓸 판에 PA가 있으니 좋죠.
그러면 그 PA들은 의사가 할 일을 강요받는 피해자냐구요? 아니요. PA는 차출되서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갑니다. 3교대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A들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니 PA라는 걸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해서 혹시모를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PA가 합법화 되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상급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평의사들은 PA제도를 전부 반대합니다. 원래는 의사를 더 고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월 300에 의사들이 가면 되지 않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양심적으로 하지 맙시다.)
결국은 전부 그 놈의 돈 때문입니다. 의사정원무새들이 항상 떠드는대로 의사 2배, 3배 늘려봤자 병원에서 그 의사들 고용 못 합니다. 고용하지도 못하는데 의사 늘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월 300에 주80시간(이것도 전공의법되서 줄어들었지 원래 100시간, 120시간도 근무했었습니다.)씩 부려먹을 노예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2배, 3배 늘려서 의사 몸값 똥값되면 월 300에도 갈거라구요??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간다고 해도 그런 의사한테 몸을 맡기고 싶습니까??
해결책은 결국 수가조정인데 건보료를 다같이 몇 배씩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게 아니고(현실적으로 불가능) 상급병원 진료비를 왕창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감기 진료 이런거 건보 안되게 하고 자비로 진료 보게 해야 합니다.
결론: PA제도는 명백히 불법으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때문에 생긴 관행이다. 합법화되서는 안되며 한국의료의 잘못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펌글 끝
호주같은 나라는 간단한 레이저시술을
받으려해도 피부과 전문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비용, 시간 부담)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급병원 접근성이 너무 쉬워서
굳이 상급병원에 안 와도 될 환자들까지 몰리다보니
오히려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진들 분배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해서 저 분은 상급병원 진료비를 올리고, 양질의 의료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아예 근본부터 외국과 다릅니다.
미국의 PA간호사 제도도 보면,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시험도 봐야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들 솔직히 그만한 실력...없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의사들 대신해서
비서처럼 행정업무만 보는 PA간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급병원은 한국의 대학병원처럼 교수진과
수련의로 겨우겨우 굴러가는 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전문의가 있어서
자영업자 개원의 길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기에
상급병원 의사수 부족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글에도 써져 있지만
대형병원은 지금의 한국의 수가구조로는
전문의를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대학병원도 조금만 방심하면 적자가 쌓이는데다
운영한 돈이 부족해서 의사보다는 PA간호사 잔뜩 뽑는데
민간, 사립병원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한국의 의사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돈이 없고,
페이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고, 수련의 과정이
너무 지독하게 힘들어서 다들 도망가고
싶기에 대형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