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직시 3개월치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하던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3개월간의 소득에 대한 카드, 현금지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전직장에 다시 물어보기가 그래서..82님들께 여쭤봅니다.
작성자: 햇살
작성일: 2023. 05. 1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