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년 3개월치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 받으려면..

2022년 3월31일자로 퇴사했는데요.
작년에 퇴직시 3개월치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하던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3개월간의 소득에 대한 카드, 현금지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전직장에 다시 물어보기가 그래서..82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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