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준법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 간호사 면허범위에 속한 업무만 하는 방식인데,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협이 밝힌 불법 진료행위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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