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의대 이러면 어떨까요?

선발 전부터 이런 법제화를 먼저 하는겁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공공의사 면허증을 받게되고

몇개의 필수과에서만 수련 가능
그 면허증으로는
개인병원 개업이나 취업이 되지않고(불법)

각 시도별로 있는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의 그 필수과에만 취업 가능

그러니까
공공의사라는 자격을 따로 두는것이 핵심입니다



노예양산이라고 아무도 안 갈라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