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공공의사 면허증을 받게되고
몇개의 필수과에서만 수련 가능
그 면허증으로는
개인병원 개업이나 취업이 되지않고(불법)
각 시도별로 있는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의 그 필수과에만 취업 가능
그러니까
공공의사라는 자격을 따로 두는것이 핵심입니다
노예양산이라고 아무도 안 갈라나요?
작성자: 공공의대
작성일: 2023. 05. 1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