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태 불법자행해 온 의사들은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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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

간협은 이날 협회 회관에서 열린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게 간협 설명이다.

간호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부터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갖고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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