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수강료 미리 이체했는데 사정이 생겨서(개인적인 사유)
아이가 수업을 못듣게 됐어요
4월 말 전화통화시 쿨하게 어머니 그럼 계좌 알려주시면 이체해드릴게요 하고 끊었지요
이제나 저제나 입금이 안되네요
5월 첫째주 연휴 지나서 이체 안되었다고 다시 문자 보내니
답문자도 없네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픈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00
작성일: 2023. 05. 16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