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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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비슷해보이는데 그사건은 무기징역 받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