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 남친 집행유예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aver.me/FiEgqV1H

인천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비슷해보이는데 그사건은 무기징역 받지 않았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