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탄일 3일을 쉬는데
한 달에 한번 쉬는 월차 이번 5월에도 챙겨 쓰시나요?
대기업은 이런 눈치 안봐도 되지만
중소기업에선 눈치 탑재해야하나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 때 저희 회사는 안쉬고
반일 근무하다 들어갔습니다
저힌 수당으로 환급 안됩니다
이월 누적도 안되구요
작성자: .......
작성일: 2023. 05. 12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