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게 해고 사유라네요
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했대요
동생은 팀장급으로 애사심이 넘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박봉과 대표의 말도 안되는 업무 지시로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상태고 이미 회사는 안좋은 소문과 터무니 없는 연봉으로 구인 공고를 내도 입사지원서 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몇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네요
말만 팀장이지 연봉 협상은 2년째 안하고 있고 승진만 시켜놓고 같은 월급에 일만 3~4배 늘었다고 했어요
동생은 일단 내일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대표가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절차도 무시한거라고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테니 참석하라고 했대요
동생이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거니 참석하라고 했다고 하고 상담했던 노무사도 참석하라고 했대요
근데 부당해고 전문이라는 노무사랑 다시 상담했는데
이미 해고 통보를 해놓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있는 징계위원회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징계해고를 받아 들인다는 뜻이라고 참석 안한다고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했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회사를 디녀본적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아무말도 못했네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