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가 조심성이 너무 없었네요 ㅜㅜ
https://v.daum.net/v/20230511143144368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여아 홀로 있는 집에 수차례 찾아가 아동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에어컨 설치를 위해 B양(11·여)의 집을 방문했다가 B양이 낮 시간대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7월 25일까지 B양의 부모가 없는 집에 4회에 걸쳐 찾아갔다. 또 B양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등을 만지는 등 아동을 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