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사기

전세사기이든 아니든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못받는 경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해주면
그걸 악용해 사기범들이 더 설칠테니

집소유자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 금융재산등)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후 안심시키고 국가가 대신 압류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주든가 나중에 주든가 하고

재산이 없는 노숙자가 집주인인 경우는 그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건축주(시행사?)를 사기범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조치를 하고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몇%의 패널티는 물리고(국가 행정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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