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해주면
그걸 악용해 사기범들이 더 설칠테니
집소유자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 금융재산등)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후 안심시키고 국가가 대신 압류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주든가 나중에 주든가 하고
재산이 없는 노숙자가 집주인인 경우는 그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건축주(시행사?)를 사기범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조치를 하고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몇%의 패널티는 물리고(국가 행정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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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5. 11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