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지방 법원 서부지원은 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께 A씨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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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소했을까요?죽으라고 막말한 남자애가?
그 남고생 부모가 고소했겠죠?
어떤 집구석이길래 저런 놈이 나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