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

지금 고3아이
18년동안 아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적금을 부어서 목돈을 만들어 묶어놓은 통장 3천2백정도, 그리고 지금도 매달 10만원씩 (2023년 12월만기)  현재 다 합하면 3천4백정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까지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미 3천이 넘으니 끝난건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2천만원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18세 넘으면 5천을 줄수 있는건지요?

21살아이
20년 매달 적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만기되면 제 명의통장으로 예금가입했어요(증여관련해서 잘 몰랐네요. 그냥 아이앞으로 해둘걸)
이경우는 지금 군인인데 일단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되는거죠? 이후 10년후 다시 5천증여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냥 아이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것 자체를 증여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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