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라는게 대체 무슨뜻이에요?

유투브영상 몇개씩 찾아봐도ㅜ이해가 잘안가요ㅜㅜ
예를들어 교육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노트북을 220주고 구입했다면
이건 사업관련성이 있으니
비용처리 + 부가세환급 된다는거죠?
그럼 종소세신고때 200돌려받고 부가세환급때 20돌려받는단거에요?
완전 공짜?

차량 구매도 연 1500 (800+700) 비용처리가 되자나요?
그럼 차량을 연 800 5년 할부로 샀다면
그리고 월 50씩 주유넣고 오일간다면
이게 다 환급된다구요??

진짜 좋은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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