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법조계 "아동학대"

솔직히 저도 업주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없는 점포이니 애들이 어린 나이에 잠깐 잘못할수도 있는데
아이 사진 이름 학교 학년 반까지 써서 붙이는건 너무 했다고 봐요.
그 아이 부모들이 배상을 안했다고 그랬다는데
50배 내라고 하는것도 좀 심했고
물건을 훔친건 나쁘지만 그 무인점포 주인도 어린아이들 신상공개한거 잘한것 같지 않네요.



https://v.daum.net/v/20230510163714069



초등생 신상공개 무인점포 논란…법조계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절도액 소송 통해 받을 수 있지만…50배 변상? "법적 구속력 없어"
"업주 본인만 곤란 처할 것"…형사처벌·정신적 손해 배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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