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부분이 편집된 거라는데. 그래도 말이 되나요?
저 아이 부모는 저 영상 보고도 합의서 써 준걸까요?
맞는 아인 그 당시 이미 다리도 부러져 있었고 광대뼈 골절도 있었다면서요.
경찰은 유포자만 잡아서 처벌할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7345?sid=102
두 사람은 초반 몇 분간 서로 치고받다가 점차 B양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A양이 일방적으로 B양을 때렸다. 영상 게시자는 전체가 아닌 이 부분만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양측 보호자도 경찰서에 나와 함께 조사받았다. A양과 B양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화해했다. 양측 보호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각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