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업자 폐업해도 1년 지나야 의료보험이 피부양자로 넘어가나요?

사업자를 내서 뭘 하다가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부담이 되고 수익도 생각보다 안 나서 그냥 폐업 신청했거든요
근데 공단에 전화해보니 지금 폐업해도 11월인가까지는 계속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ㅠㅠ
왜 폐업을 해도 보험료는 일년치를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당췌 이해가 안가요 ㅠㅠ
그리고 내년에 23년에 수입이 만원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피부양자 탈락이라는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