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임차인이 계속 그러는데요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맘에 든다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2천이나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0을 가가계약금으로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데
전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부동산 통해 말했거든요.
이분들이 부동산에서 다시 와서 저에게 돌랴달라고 전화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말해야 좀 정중하면서 고급스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하겠다고도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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