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엄마는 기초연금으로 35만원가량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 형태로 엄마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받으시던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는 분 계실까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3. 05. 07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