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남편이랑 공동명의)이고 작은 아파트(제 명의) 한채 전세 주고 있는데
7월 만기인데 세입자가 1년 더 살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1천에 월세 40만원 받기로 얘기했는데
월세를 받으면 뭐 신고하는게 있고 세금도 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