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이름 올린 김남국, 당시 '코인 투자'했다

2021 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고 돼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이 이름이 두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은 한 때  60 억원 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 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1938?sid=100#:~: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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