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돌려줄 경우에는 계약자인 아들 이름으로 다 송금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닌가요? 아니면 증여지만 안걸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부모 자년 간에 차용증으로 쓰고 일정 이자를 송금하는 방법을 쓰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이런식으로 이자 지급을 수년간 하면 나중에 부모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증여세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방법이 되나요?
두 집다 이런 경우를 보니 이게 증여의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