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비를 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 이사갈때 주인은 아니고 살면서 집주인끼리 계약하고 세입자인 동생은 첫 계약한 집주인이 집을 판줄 몰랐다고 합니다 .
분당쪽에 빌라인데 외곽입니다
새로 산 주인이 본인돈2천에 4억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동생은 남편 발령관계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못 줘서,세입자가 들오오지 않아 기한이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주인도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데 , 또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도 해서 동생도 야박하게 할수가 없었다고 해요
은행 만기일이 5월30 일인데 은행도 ,주인도 연장하라고 합니다
또 5개월전에 주인에게 확답을 받기위해 새로 계약서를 썻다고하고요
이자는 전세가 내려간만큼 주인이 은행이자를 5개월 전부터 지급했다고해요
이게 묵시적 갱신인건가요?
4억5천 전세 받으려다 지금3억8천에 내놨는데도 보기만하고 계약으로 성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외곽이라 저같아도 안갈꺼 같지만 집내부 구조도 집도 아주 새로 지은집마냥 깔끔합니다
15년차 된거 같다고해요,빌라가
하다하다 안되면 주인이라도 들어오겠다더니 그것도 안되나봐요ㅠ
주인이 자꾸 은행에 연장해달라고 사정한다는데 안해주면 동생이 5월 말일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주인이 처벌 받을방법은 없나요?
명도소송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라도 주인이 주니 세입자 들올때까지 무조거 기다려야 하는가요?
경매가 되거나 그런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동생이 1순위가 아니라 불리해지는거죠? ㅠ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동생부부가 주인 사정봐주다가 ㅠ 이렇게 까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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