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우회전 단속' 헷갈리시죠?‥"이것만 기억하세요" (2023.04.28/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3uHFIRZHAeE&t=31s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죠. 본격적인 단속,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 혼란이 극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경찰청이 배포한 우회전 통행법인데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
(1) (2) (3) (1-1) (2-1)…
그림에 달린 숫자만 봐도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만든 안내문을 보면요. 여긴 또 경찰청과 달리 가짓수가 5개입니다.
당국의 설명 자료부터 이처럼 제각각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이해가 되죠. 먼저 단속 현장 보시면서 현장검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대문구에서 1시간 단속에 30대 넘게 적발.
전방신호 파란불일때 앞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네요.
빨간 신호등에선 멈춘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보행자 신호등에 신경쓰지 말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주의
차가 밀려 있어도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고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