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43·여)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올렸다.
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리뷰를 올린 이후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을 게시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