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법으로 간호사병원개원가능하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보세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게 대부분  개원 못한다는 조항 넣자고 하자 박차고 나갔다네요.

결국 개원하려는 꼼수죠.
국민 위해서 그러겠나요 다들 지 밥그릇 챙기려는 이기주의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스러운 이유.

이런 논조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처럼 병원 개원하는 걸로 호도하는데 전문의자격여부에 따라 병원 의원까지 구분하며 병원간판까지 규제하는게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인데 사실 그럴까 이상하다 싶어서 팩트체크하려고 검색해봤어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 특이한게 간호법을 반대하며 의사 조무사입장에서 연일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는 중앙일보네요.

그러나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되는 간호법이 의료법보다 상위법입니까?
호들갑떨며 카더라 가짜뉴스로 선동시키고 거기 놀아나지말고 뉴스검색을 좀 하세요.
이번에 검색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차이, 병의원 개원시 법적으로 정해진 간호사와 조무사 인원등으로 알게된 사실인데 앞으로 의사한명인 소규모개인병원에서 주사를 의사가 직접 놓는지 접수받는 여자직원이 놓는지 확인하려고요.
우리나라 의사한명 개업병원치고 인건비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의료법위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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